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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언제? 어떻게? 손실보상은?

webotanica 2025. 2. 17.

 

 

행정재산! 국민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하는 소중한 자산이죠. 그런데 이 행정재산, 개인이나 법인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사용허가' 제도 덕분인데요. 하지만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취소 사유는 뭘까요? 취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취소된다면 손실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왜?

취소 사유: 공익과 사익의 줄다리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개인 또는 법인의 사용을 허락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용자가 공익을 거스르거나 허가 조건을 어긴다면? 지자체는 당연히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겠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1항 이 규정하는 취소 사유,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 불법 전대(轉貸): 내가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행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 물건처럼 함부로 굴었다간 허가 취소는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 관리 소홀 및 목적 외 사용: 행정재산, 내 물건처럼 아껴 써야죠! 관리 소홀로 훼손되거나 허가받은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다면?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무단 변경: 행정재산을 마음대로 개조하는 것, 절대 안 됩니다! 지자체의 허락 없이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곧 허가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거짓말로 허가를 받았다면? 혹은 가짜 서류를 제출했다면? 당연히 허가 취소 대상입니다! 정직하게, 투명하게!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 사용료 체납: 사용료는 제때 내야죠! 밀리면 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국가/지자체 필요에 의한 취소: 공익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

때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행정재산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미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라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2항 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취소 사유와 절차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경우에는 손실보상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어떻게 취소될까?

취소 절차: 적법절차 준수, 당사자 권리 보호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사용자 입장에서는 큰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취소 절차는 법이 정한 대로 엄격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 에 명시된 청문 절차, 꼭 기억하세요! 청문은 처분 대상자에게 의견을 말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죠. 지자체는 청문 내용을 바탕으로 취소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취소 통지: 투명하고 명확하게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지자체는 사용자에게 취소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특히 기부채납된 재산을 전대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도 취소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는 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4항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취소 사실은 물론, 취소 사유와 향후 절차까지 투명하고 명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손실보상,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손실보상: 공익 실현과 개인 재산권 보호 사이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해 개인의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정당한 보상은 필수겠죠?

  • 잔여 허가기간에 대한 시설비 보상: 허가 취소 당시 남은 기간 동안 투자한 시설비를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 5년 허가를 받았는데 2년 만에 취소되었다면 남은 3년 치 시설 투자 비용을 보상받는 것이죠.
  • 이전 비용 보상: 시설을 옮기거나 나무를 이식해야 한다면? 걱정 마세요! 이전에 필요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 손실 보상: 시설 이전이나 새로운 시설 설치 때문에 영업을 못 하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 손실도 보상 대상입니다.

보상액 산정: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상액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6조 제2항 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합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보상액이 결정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행정재산 반환, 어떻게 해야 할까?

원상회복 의무: 사용 후에는 원래대로

사용허가가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제5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깨끗하게 사용하고, 훼손된 부분은 복구해야겠죠? 다만, 지자체의 허락을 받고 변경한 부분은 그대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취소!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행정재산 사용허가 제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자세한 정보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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