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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및 절차 총정리!

webotanica 2025. 2. 17.

 

 

행정재산 사용허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죠? 공익을 위한 필수 자산인 만큼 엄격한 절차와 규정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행정재산, 일반재산과 뭐가 다를까요? 사용허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행정재산 사용허가의 조건과 절차 ,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이제 걱정 말고 시작하세요! (핵심 키워드: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 절차, 수의계약, 온비드, 공유재산, 무단사용, 벌금)

1. 행정재산 사용허가, 왜 이렇게 까다로울까요?

행정재산은 도로, 공원, 청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산입니다. 일반재산과 달리, 함부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죠. 그렇다면 행정재산은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이 허가됩니다. 핵심은 바로 "공익"과 "법령 준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기준을 충족 해야만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행정재산 사용허가, 조건부터 알아볼까요?

2-1. 행정재산 사용허가, 누구에게 허락될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허용됩니다. 첫째,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경우 입니다. 둘째,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한 경우 에도 허가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니다. 핵심은 공익과 행정의 효율성! 개인의 영리 목적 사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3. 행정재산 사용허가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3-1. 일반입찰, 온비드 시스템 활용하기

행정재산 사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일반입찰 방식 으로 진행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 관리를 위해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입찰 공고부터 개찰, 낙찰까지 온라인으로 처리되죠. 온비드 시스템 이용 방법, 미리 숙지해 두면 좋겠죠? 신문 공고와 병행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는 센스!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해야 유효 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마세요!

3-2. 예외! 수의계약, 언제 가능할까요?

일반입찰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를 살펴보면, 기부채납 조건의 무상사용, 국가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직접 사용, 소규모 농경지 경작(1만 제곱미터 이하), 청사 구내재산의 공무원 후생 목적 사용 등이 그 예입니다. 법률상 무상사용 대상자의 유상사용, 사용료 면제 대상자의 사용, 재산 가격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인 경우 등 다양한 예외 사유가 존재 하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입찰 2회 유찰 후 최초 예정가격에서 매회 10%씩 낮춰 진행하는 것도 가능 하다는 사실!

3-3.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을 참고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의 위치, 면적, 사용 목적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첨부해야겠죠? 신청 후에는 담당 부서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꼼꼼한 준비만이 허가의 지름길!

4. 행정재산 사용허가, 받고 나면 끝일까요?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4-1. 전대(재임대) 금지! 무단 사용은 절대 안 돼요!

사용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허가받은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금지 됩니다. 기부채납의 경우에도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며, 행정재산의 목적이나 용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승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는 무단 사용은 절대 금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 합니다.

4-2. 사용료 납부, 잊지 마세요!

사용허가를 받으면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재산의 종류, 면적, 사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사용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허가가 취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5. 행정재산 사용허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행정재산 사용허가 관련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조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을 꼼꼼히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모든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핵심만 기억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정재산의 올바른 사용,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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