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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도 소형주택/저가주택 보유 가능? 특별공급 혜택 확인하기

webotanica 2024. 8. 1.

 

무주택자도 소형주택/저가주택 보유 가능? 특별공급 혜택 확인하기

현 주택 시장에서 '무주택자'의 정의와 이에 따른 특별공급 혜택은 큰 관심사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해, 이제는 일부 유주택자라도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형주택/저가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 1억 6천만 원, 지방 1억 원 이하의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보유자도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소형 자산을 보유했던 분들도 청약 시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특별공급 등의 기회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입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도 무주택자로 인정

또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무주택

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전통적인 가족구조를 배려한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소유자도 무주택자로 인정

마지막으로 비도시지역의 단독주택 보유자 역시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85㎡ 이하의 단독주택, 또는 직계존속 및 배우자에게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소유자가 그 대상입니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면 지역에 위치한 주택은 제외됩니다.

이렇듯 정부는 주택 시장과 가구 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무주택자 기준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실수요자들이 주택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를 위한 다양한 혜택

그렇다면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청약 시 특별공급제도 활용

무주택자들은 청약 시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등의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일반 공급자들과 경쟁 없이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대출상품 이용

무주택자들은 시중 은행금리보다 낮은 대출금리의 정부지원 대출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200만 원까지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다만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형주택이나 저가주택 보유자,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자, 비도시지역 단독주택 보유자 등의 무주택자 기준 확대는 많은 서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들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다양한 혜택, 그리고 이에 따른 한시적인 기한은 모두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 보다 쉽게 주거 안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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