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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자격과 계산법 - 연금 수령액 미리 알아보기

webotanica 2024. 8. 11.

 

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도입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 제도, 바로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소득, 재산 등 복잡한 기준을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보험료를 납부하고 65세가 되면 수령하는 국민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국가연금입니다. 즉, 기초연금은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공적부조 성격의 연금으로, 2023년 기준 노인 단독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연금을 수급받고 계신 분들 가운데 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초연금과 중복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으실 수 있겠죠?

기초연금 수급 자격 조건

그렇다면 과연 어떤 분들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크게 나이기준, 소득산정기준, 그리고 기타기준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기준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소지 - 국내 거주 노인(어르신 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

소득산정기준

- 노인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0,000원 이하 - 노인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232,000원 이하 - 2024년 선정기준액 상향 예정: 단독가구 227만 원, 부부가구 363만 원

기타기준

- 국민연금 월 수령액 484,770원 이하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령자는 수급 가능 이처럼 까다로운 자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의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

기초연금 수령액 계산하기

자, 그렇다면 과연 본인이나 부부가구가 얼마의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봐야 합니다.

월 소득평가액 산정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 원)} + 기타소득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 근로소득에서 108만 원 기본공제 후 30%(0.7) 추가 공제 -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포함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연 4% 이렇게 산정한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면 최종적인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기초연금 수령액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상 수령액 확인하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323,180원(2023년 기준), 노인 부부가구는 최대 517,080원(2023년 기준)까지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선정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실제 수령액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계산 과정 없이도 온라인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면 간단히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정부가 노인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인근 동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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